인력파견 전문 파견업체
필요한 인원을 신속하게 투입합니다
근로자파견법 기준에 맞춰 채용·교육·4대보험·노무관리까지 직접 맡고, 결원과 일시적인 인력 공백을 빠르게 채웁니다.
인증·허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주)위더스 제2012-413호 · (주)인서비스원 제2020-457호 · ISO 45001:2018 (주)위더스 USK-2024-S-0203 · (주)인서비스원 USK-2024-S-0202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양 법인 · 일하기좋은 중소기업 (주)위더스(대한상의, 2021)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주)인서비스원(2027.09.30까지)·(주)위더스(지정 갱신 예정)
인력파견 서비스
결원 대체 파견
출산·육아·질병·휴가 등으로 생긴 결원을 대체 인력으로 채웁니다.
일시·간헐 인력
성수기, 행사, 일시적인 업무 증가에 필요한 인원을 투입합니다.
사무·지원 업무 파견
사무 보조, 물류 지원 등 파견 허용 업무에 인력을 배치합니다.
채용·교육 대행
모집부터 입사 교육까지 직접 진행해 투입 준비 기간을 줄입니다.
노무·4대보험 관리
급여, 4대보험, 근태 등 인사 행정을 대신 처리합니다.
결원 즉시 대체
파견 인력에 결원이 생기면 즉시 대체 인력을 보냅니다.
파견 가능 업무와 기간
| 구분 | 내용 |
|---|---|
| 상시 파견 | 사무지원·고객상담·운전·건물청소·주차관리 등 근로자파견법상 32개 허용업무 |
| 일시·간헐 파견 | 출산·질병·부상 등 결원, 일시적·간헐적 사유 (최대 6개월) |
| 파견 기간 | 1년 + 합의 시 1년 연장, 최대 2년 (초과 시 직접고용 의무) |
| 파견 불가 | 건설공사 현장 업무, 선원 업무, 유해·위험 업무 등 법정 금지 업무 |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의 상시 인력은 파견이 아니라 생산도급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인력파견 절차
지역별 담당 법인
현장 위치에 따라 가까운 담당 법인이 직접 상담하고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파견 기간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근로자파견법상 최대 1년이며, 합의 시 1년 연장해 총 2년까지 가능합니다. 일시·간헐적 사유는 최대 6개월(1회 연장 가능)입니다.
제조 생산라인에도 근로자파견이 되나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질병 등 결원이나 일시·간헐적 사유만 가능하며, 상시 생산 인력은 생산도급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급하게 인원이 필요합니다.
필요 인원과 투입 일정을 알려주시면 가능한 일정을 1일 이내 안내해 드립니다.
파견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이 되나요?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파견근로자를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하면 사용사업주(원청)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무허가 파견업체와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견업체뿐 아니라 사용사업주(원청)도 처벌받을 수 있고,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고용노동부 파견사업 허가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주)위더스 제2012-413호, (주)인서비스원 제2020-457호입니다.
파견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파견 인원, 업무 내용, 근무 장소, 파견 기간, 근무 시간·휴게, 업무 지휘·명령자, 안전보건 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파견법 제20조). 파견은 원청이 업무를 지시하는 계약이므로 지휘·명령자를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과 도급(용역)은 무엇이 다른가요?
파견은 귀사(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도급은 도급업체가 지시·관리합니다. 파견은 허용 업무와 기간(원칙 1년, 합의 시 최대 2년) 제한이 있습니다.
파견업체 허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세요. 저희는 (주)위더스 제2012-413호, (주)인서비스원 제2020-457호 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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